소방시설유지관리
작동기능점검 대상
- 대상 : 모든 소방대상물
- 시기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달, 연1회
종합정밀점검 대상
- 대상 :
- 스프링클러설비,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된 5,000㎡이상/ 아파트 - 연면적5,000㎡이상으로 11층 이상
- 공공기관 - 옥내소화전 또는 감지기가 있는 1,000㎡이상 / 다중이용업이 있는 연면적이 2,000㎡이상 (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관, 비디오영감상실, 산후조리원, 노래방, 고지원, 안마시술소)
- 시기 :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까지, 연1회
소방시설의 법적 점검 의무
-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후 30일 안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하여야만 합니다.[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]
소방점검 위반시 벌칙
-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받지 않은 경우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-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서류 미제출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소방공사
신축ㆍ보수ㆍ정비 공사
- 쌍용개발에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고객님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소방시설의 신축공사 및 보수, 정비 공사를 소방법에 적합하게 그리고 언제나 고객님의 안전과 고객만족을 생각하며 심혈을 기울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**스프링클러헤드 추가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, 유도등 설치 등 비신고 대상이라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고 유지보수하여야 안전이 보장됩니다.**
소방시설공사 법적 근거
-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신축ㆍ보수공사를 의뢰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(쌍용개발)에 의뢰하시어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대상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
- 신축,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다음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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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, 소화용수 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-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
- 증축,개축,재축,대수선 또는 구조ㆍ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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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
-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-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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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시 벌칙
-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경우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[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5호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