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
기계설비 성능점검

기계설비의 관련법규

  •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(기계설비법 제16조,제17조)
  • 기계설비 성능점검(유지관리기준 고시 제11조, 제12조)
  • 기계설비 성능점검업(기계설비법 제21조, 법 시행령 제17조)

기계설비의 주요 대행 업무

  •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수립
  • 유지관리 계획 수립
  • 유지관리 점검(반기별 1회이상)
  •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보고서 작성 (매년 1회이상)

기계설비의 범위

  •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열원 및 냉난방설비 배관설비
공기조화설비 보온설비
환기설비 덕트설비
위생기구설비 자동제어설비
급수·급탕설비 방음,방진,내진설비
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플랜트설비
오·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특수설비

기계설비 점검대상 및 성능점검 기준일

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선임인원 기준일
  • 연면적 60,000㎡ 이상 건축물
  • 3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
특급 1명 2021년 8월 09일
보조 1명
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 60,000㎡ 미만 건축물
  • 2,000세대 이상 3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
고급 1명 2021년 8월 09일
보조 1명
  • 연면적 15,000㎡ 이상 30,000㎡ 미만 건축물
  • 1,000세대 이상 2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
  •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
중급 1명 2022년 4월 18일
  • 연면적 10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건축물 (창고시설 제외)
  •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
  •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
초급 1명 2023년 4월 18일
  • 고시 이후 건축물(2021.08.09)
사용승인 또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1항)

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

  •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
  •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  • 에너지절약 및 기계설비의 효율화
  • 기계설비의 수명연장
top